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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82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 2024. 6. 30.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이해민]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방통위법 개정안 ▶방송4법: 3+1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시끄러운 주제가 소위 방송4법, 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일사천리: 6.18 과방위, 6.25 법사위 의결우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한준호, 정청래,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여 6.18일 과방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6.25일 법사위에 상정되어 당일 바로 의결하였다. 이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같은 상황이다.방통위법 개정안은 심사 경과가 약간 다르다. 이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다.. 2024. 6. 26.
[김승수] 이건 표절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란?본론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그.. 2024. 6. 26.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배현진 의..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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