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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과 중국산 시멘트 충격적 차이 & 토양환경보전법

레몬컴퍼니 2025. 9.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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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좀 충격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우리는 중국산이 보통 '더럽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멘트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범벅'이다.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 최병성 대한민국은 목조주택과 흙집 등 건축물의 다양성이 극히 적은 나라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도 고층 아파트가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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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론>에서는 이 기사 내용 중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발췌

이 기사에서는 한국산 시멘트가 쓰레기 범벅이 된 이유로 환경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완화를 지목하고 있다. 2024년 12월,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불소의 토양오염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국산 시멘트의 불소 함유량이 중국산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쓰레기의 불소 성분이 시멘트에 잔류한다는 의미다.

▣ 토양환경보전법

우선,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동 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에서는 토양오염의 기준과 토양오염 대책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내용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규칙(부령)은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김완섭 전 환경부장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2024년 12월 12일은 12·3 계엄 선포 이후 극심한 혼란기였고, 당시 환경부장관은 김완섭이었다. 김완섭 장관은 기재부 예산실장 및 차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위임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환경부가 토양오염 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 말은 이 별표3과 별표7의 내용(숫자)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024. 8. 30. ~ 10. 14.)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아래와 같이 공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대체 얼마나 완화한 것일까? 개정 전후 기준을 비교해 보겠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위 표를 보면 지역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완화한 것을 볼수 있다. 참고로 1지역부터 3지역까지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역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다.

1지역 주거용 부지, 학교용지, 공원, 사적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2지역 임야, 창고용지, 하천,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등
3지역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철도용지,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처럼 상당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1지역이고, 군사시설 부지처럼 일정정도 토양오염이 불가피한 지역을 3지역으로 보면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부는 과거에 군사시설 부지에 적용되던 불소 기준(800 mg/kg)을 이제는 주거지역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 환경부는 불소 오염기준을 왜 대폭 완화했을까?

잘 모르겠다. 다만,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토양오염 우려기준 완화 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폭 완화가 과연 합리적인 개선책인지...이제 이재명정부의 환경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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