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 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따라 만든 법안
이 법안을 하루에, 한방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제시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관련된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장이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 2025년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 참고로 이날 운영위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
- 2025년 9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상정, ‘국회기록원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이 날 소위원회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했는지 현재로서는 모른다)
- 2025년 9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기록원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따라 운영위에서 제안되고 제안과 동시에 처리된 이 법안의 경우 검토보고서도 없고, 비용추계서도 없고, 현재까지는 회의록도 없다. 운영위를 통과했으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처리는 그냥 시간문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관급 조직 신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 국회기록원법안
국회기록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래 국회의 기록업무는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담당했다. 국회도서관 내 국장급 조직인 '국회기록보존소'가 그런 일을 담당했다.
이 법안은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기록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둠
- 주요 직무는 1)국회 기록물 관리 및 활용, 2)국회의원 기록물 수집ㆍ관리, 3)헌정자료 수집ㆍ관리, 4)국회박물관 운영
-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함
- 국회기록원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그 외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함
- 국회기록원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의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원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인데, 법안 내용으로 보면 기존 업무와 신설 조직의 업무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 운영위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한 것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도 없다.
▣ 국회기록원,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물 관리는 중요한 일이다. 국회기록원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차관급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 여야간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이후 딱 2달만에 조직신설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는데, 과연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거쳤을까? 검토보고서도, 비용추계서도, 회의록도 없는 안건인데...과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