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례보다는 법률이 우선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 기초학력진단검사란?
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의거한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검사 시험이다.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로 3, 4월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에 활용된다. 진단검사 및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도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기초학력 미달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생략
④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
그동안 학교별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2023년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결과 공개에 반대하여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가)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가능"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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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교 줄세우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상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공개 금지규정은 없다. "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사례처럼 자치법규(조례)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결과공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이다.
[고민정 의원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현행과 같음)
②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1항에 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초학력 진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교사의 관찰 및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점, 공개할 경우 학생에 대한 낙인, 시도별ㆍ학교별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 현상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결과공개 금지법이 통과되면?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만약 고민정 의원의 결과공개 금지법이 통과되면 조례를 통해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공개방식을 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공개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재판을 하느라고 2년이나 끌었다. 고민정 의원의 법안은 2025년 7월 22일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사설]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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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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