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레몬컴퍼니 2025. 10.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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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뭐 이런 법이 있냐 싶겠지만,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려 64년이나 된 법이다. 한때 '삭도·궤도법'이라고도 불렸다. 삭도라는 말도 생소하다. 삭도는 케이블카를 말한다.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적 운영이 특혜라며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무슨 사연인지, 가능할지 살펴본다.

▣ 궤도와 삭도의 정의

궤도, 삭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정의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 법률에서 정한 궤도와 삭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궤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운송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과 궤도운송 및 궤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남산 케이블카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남산케이블카는 명동역 인근 회현동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 부근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다. 1962년 5월 12일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거리는 약 600m, 초속 3.2m로 운행하여 3분 정도 운행한다. 지상과의 고저차는 138m, 수용 정원은 48명이다.

남산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운영사는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다. 60년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4만 명, 연간 126만 명이 이용했다. 운영사는 약 2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남산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며 남산 케이블카의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한다.

▣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이 왜 문제?

이해식 의원천준호 의원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두 법안 모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천 의원은 20년, 이 의원은 30년으로 제안했다.

이해식_천준호 의원

유효기간 제한이 필요한 이유로는 1)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업이라는 점, 2)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3)산림ㆍ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아무튼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처음 제기된 문제일까?

아니다.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적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20대국회에서는 현재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이 발의(2018-11-8)했고, 21대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2020-9-9)한 바 있다. 당시에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국회_김정우_궤도운송법 개정안

특정 업체의 영구적 사업권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 법안은 번번히 폐기되었을까? 21대 국회 회의록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 우선 이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했다.

21대국회_강병원_궤도운송법 개정안

강병원 의원 법안 심의 당시(2021년 3월 18일) 손명수 국토부2차관(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장은 이랬다.

운송사업 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정하고 있는 사업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사업정지나 취소 관련 조항들이 있다.
궤도운송사업의 경우 산림이나 국유재산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점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자사업 이런 걸 빼고 예를 들어 택시면허를 주면서, 버스면허를 주면서 30년 이런 것 없다. 해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기 사업법에서 허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조응천 의원, 문직석 의원, 홍기원 의원이 법 개정에 찬성했고, 송언석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아무튼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입장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폐기됐다.

▣ 22대국회는 결론을 낼까?

이 법안은 삼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이해식, 천준호, 박상혁, 윤준병, 한민수, 양부남, 신정훈, 권칠승, 한병도, 모경종, 차지호, 김교흥, 염태영, 박홍배, 윤건영,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윤종군, 송기헌, 전현희, 박상혁, 박정현, 복기왕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깰 법안…서울시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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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과 공원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 이미 현행법에 따라 궤도사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점용허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까? 22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다.

※참고

2020년 기준에 의하면 삭도시설은 57개에 달하며 남산 케이블카를 포함해 14개 업체가 30년 이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궤도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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