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학대

레몬컴퍼니 2024. 9. 27. 17:54

▣ 「아동복지법」 개정안(한정애)

노키즈존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YES키즈존, 키즈OK존 등의 표현이 있다.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다. 현행법 상 아동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원위원회도 식당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노키즈존은 아동학대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입장

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매장 환경 및 분위기 유지 등을 위해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키즈존 반대 측은 원칙적으로 아동 및 동반 고객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키즈존이 아동 양육에 부정적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바 이를 법·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

한정애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한정애 의원은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동 법률 제17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아동 차별 금지)를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해당 재화ㆍ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한정애 발의_아동복지법 개정안

▶21대국회 유사법안 사례

21대국회에서 이성만 의원은 노키즈존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 친화업소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함으로서 아동의 시설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1대국회_이성만 의원_아동복지법 개정안

▣ 정부의 입장은?

최근 관련 기사를 보면 정부의 입장은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사안 자체가 찬반양론이 맞서는 민감한 문제이고, 정부 내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듯 하다. 정부가 현재로서는 노키즈존 갈등을 풀어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관련기사를 하나 소개한다.

 

☞연합뉴스_"노키즈존 철폐" 아동들 결의 외면한 정부…"일부 수용했다"

연합뉴스_노키즈존 철폐 결의 외면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