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

반려견 등록, '체내용 칩' 안심어도 된다던데

레몬컴퍼니 2025. 11. 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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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RFID(무선식별장치) 칩을 동물체내에 심거나 외장형으로 부착해야 한다.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체내용 칩을 심자니...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물질을 몸 속에 박아넣는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못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이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반려견 등록_체내용 칩 대신 생체정보

▣ 반려견 등록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어떻게 등록하나?

이 역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핵심은 반려견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유지·관리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지는 않다. 과태료 없이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의무사항이지만 사실상 권고 형식으로 운영중이다.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

무선식별장치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의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중간 결론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RFID(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 RFID(무선식별장치) 대신 생체정보 활용 기술

문제는 RFID(무선식별장치)다. 이게 일종의 칩인데, 내장형은 반려견 몸 속에 심어야 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목걸이처럼 부착하는 것이다. 외장형은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내장형은 동물의 몸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이라 영 찝찝하다. 만약 사람한테 칩을 심는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이니까 괜찮다....는 아무래도 아닌듯 하다.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은 비문이 있다

그런데 꼭 칩을 심지 않아도 반려견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비문이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코 지문'이다.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개의 코 데이터가 모두 달라 이 생체정보를 활용해 칩을 내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견 비문 샘플

이 기술은 우리나라 사업자가 개발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19개의 원천특허를 등록했다고 한다.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 생체정보를 반려견 등록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현행 반려견 등록에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법'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반려견의 생체정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다.

▶생체등록 활용 반려견 등록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법과 현실의 Gap을 극복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반려견 등록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2025-2-18), 송옥주 의원(2025-6-20)진성준 의원(2025-7-9)이 발의했다. 법안 조문 구성은 단순한데, 최초 발의한 이상휘(안) 기준으로 현행법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 동물보호법 이상휘 의원 개정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상휘 의원 법안에 이어 발의된 송옥주(안), 진성준(안)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송옥주_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개정안 조문 비교
송옥주 2025-6-20 생체정보 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진성준 2025-7-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또는 생체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진성준(안)과 송옥주(안)은 사실상 이상휘(안)과 같은 취지다. 유전자정보냐 생체정보냐의 차이 정도다. 아무튼 이 세 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대기중이다.

▣ 최초 발의 후 2년 이상 경과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얼마 안된 법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2023년 8월 4일, 위성곤 의원이 현재 발의된 법안과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한 쟁점이 없어보이는데, 왜 처리가 안되고 폐기됐는지 좀 의아하다. 동물체내형 칩을 시술하는 수의사 그룹의 반대가 있나??

▶기술개발 업체는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이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탁월한 AI기술을 개발한 (주)펫나우 등 업체들이 거의 탈진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법'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수 조차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던 간에, 우선 조속한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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