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레몬컴퍼니 2025. 10.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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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_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 소셜믹스란?

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하여 주택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우선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있어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용적율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셜믹스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담겨있다. 핵심은 임대주택을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주택과 달리 차별적인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위에서 본 것처럼 소셜믹스 정책의 핵심은 공개추첨이다. 관련 법령에서 공개추첨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202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소셜믹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공개추첨 의무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왜냐하면 공개추첨 대신 돈으로 때무겠다는 것은 소셜믹스 정책의 대원칙을 흔드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과 섞이느니 벌금 낸다"…재건축 단지들 '소셜믹스' 거부

 

"임대주택과 섞이느니 벌금 낸다"…재건축 단지들 '소셜믹스' 거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분리배치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에 20억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추후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임대주택과 섞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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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정부 9·7 부동산대책 & 소셜믹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확실하게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소셜믹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리처분 승인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_임대주택 공개추첨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자와 조합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조치다.

▣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이러한 정부의 소셜믹스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2025-9-29)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건태 의원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신설>⑥ 사업시행자는...국민주택규모 주택과...분양하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셜믹스에 대해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된 내용이지만,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관리처분계획 불승인보다는 체감적으로 처벌수위가 낮게 느껴진다.

▣ 타협할 수 없는 원칙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소셜믹스 강화 방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벌써 아우성이라고 한다. 위치와 층수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다른데 임대주택 공개추첨은 조합원 입장에서 불이익이라는 불평이다. 과도한 소셜믹스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또는 주택공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셜믹스가 그런 원칙 중 하나 아닐까?

97 부동산대책_주택공급 확대방안.pdf
3.68MB

참고: 2025-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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