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레몬컴퍼니 2025. 10. 24. 12:34
반응형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립몰수제 입법요청 배경과 현재 발의된 법안 현황 및 처리전망을 살펴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정성호 법무장관의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배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을 신속하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음
  •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임
  •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도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음
  • 캄보디아 내 범죄의 수사, 체포, 국내송환, 유죄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음
  •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함

사실 독립몰수제는 새롭게 제기된 이슈는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현재 22대 국회에도 여러 건이 발의되어 심사중이다.

▣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현황

독립몰수제 법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현행법과 형사제도에서 '몰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행법 상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소 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선고유예 등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범인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되지 못하고 상속인이나 다른 공범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생긴다.

범죄수익 등 독립몰수제도

이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크게 '형법' 개정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취지와 내용은 대략 유사한데, 우선 형법 개정안 먼저 살펴본다.

▶형법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은 윤종오 의원(2024-6-12)박준태 의원(2024-9-23)이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종오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제49조(몰수 등의 특례) 제48조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윤종오_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는 "범죄행위자가 사면된 경우,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된 경우, 범죄행위자가 불특정되었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준태 의원은 범죄수익 몰수 대상을 확대했다. 즉,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만약 독립몰수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추진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증여ㆍ상속받은 가족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몰수ㆍ추징이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2024-7-18), 유상범 의원(2024-9-27), 박균택 의원(2025-10-10)이 각각 발의했다.

한정애_유상범_박균택 의원

한정애 의원은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유상범 의원은 여기에 더해 "독립몰수·추징 등 정의, 독립몰수·추징의 관할, 청구, 심리 등 절차"까지 제안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박균택 의원 법안에는 박준태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인데 "독립몰수·추징의 정의, 독립몰수·추징의 관할, 청구방식 및 심리, 명령, 특별재심절차"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21대국회, 독립몰수제 도입 시도와 실패

21대 국회에서도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형법' 개정안은 유기홍, 백혜련,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정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 독립몰수제 관련 해외 사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관련 재산 몰수를 권고하면서 “회원국들은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수단을 형사 유죄판결 없이 (독립)몰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몰수를 민사적 몰수(civil forfeiture)와 형사적 몰수(criminal forfeiture)로 구분하고, 민사적 몰수는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벌금부과 없이 불법 또는 범죄로 발생하였다는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에서 독립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캄보디아 사태가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이어질까?

그동안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 N번방 사건이나 아동 성착취물 범죄같은 중대범죄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결국 관련 법안은 폐기되고 유야무야 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독립몰수제 도입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