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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 번 읽어보라

레몬컴퍼니 2025. 9.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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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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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재판부 논란의 발단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다.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박찬대 의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게 핵심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 영장전담법관과 특별 재판부 설치
  • 1심은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 2심은 고등법원 특별재판부가 담당
  • 각 심급별 재판기간은 3개월로 한정
  •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9명)
  • 추천위원회에서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 특별재판부 관련 쟁점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1. 내란사건도 일반적인 절차 범위에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당해야 함
  2. 사건배당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3.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4.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5. 정치적·사회적 논란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되어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의 경우 특별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1. 헌법에서도 사법제도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개별사건 법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음
  3. 특별재판부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 헌법 한 번 읽어보라

내란특별재판부_헌법 한번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권유대로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대한민국헌법의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을 읽어보니...

헌법을 읽어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이 이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묻지는 말아달라. 내가 보기엔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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