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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레몬컴퍼니 2025. 9.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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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_독립 사무소 없어도 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

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나 청소년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동 법 제26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배경과 같은 맥락에서 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이 법에서 정한 등록 조건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9월 26일부터는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된다

 

원래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시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사무소'를 그냥 '사무소'로 바꿨다. 공유 오피스가 보편화된 시대에 '독립 사무소' 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9월 26일부터는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소'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현황

현재 국회에는 10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법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견결돼있다.

▶한국형 쿠건법

현재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쿠건법'이라고 불리는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이다. 곽상언, 민형배, 배현진, 정희용 의원이 발의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형 쿠건법;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

 

한국형 쿠건법;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

아이돌그룹이나 아역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탕진하는 등 사회문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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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발의의원 제안일 주요내용
이기헌 2025-09-0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이 원칙,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병행할 수 있음
인요한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제공함
민형배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함
강유정 2025-03-2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희용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함
우재준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김준혁 2024-09-1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

▣ 법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

법은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은 우리 일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안은 꼭 통과되도록, 반대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시민이 함게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연간 약 8천개의 법안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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