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이나 아역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탕진하는 등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쿠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쿠건법 California Child Actor's Bill(1939년 제정)
재키 쿠건(Jackie Coogan; 1914년 10월 26일생)은 찰리 채플린 감독의 The Kid (1921),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Oliver Twist(1922)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출연 당시 5~6세였던 쿠건은 상당한 돈을 벌었지만, 성인이 된 후 부모가 모든 수입을 탕진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동 배우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쿠건법'이라고 불렀다.
▶쿠건법의 주요내용과 효과
쿠건법에서는 아동 배우의 수입 최소 15% 이상을 신탁 계좌(Coogan Trust Account)에 예치하도록 하고 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인출할 수 있게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여러 주로 확산됐고, 현재 미국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노동착취를 막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쿠건법' 제정 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쿠건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0년에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아동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아동 연예인의 임금 관리용 신탁 계좌를 아동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15%를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했다. 2012년에는 박성호 의원이 '미성년 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 예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디오래빗] 키즈 유튜버 수익은 부모 것? 한국도 #쿠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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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2019년 민병두 의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금융기관에 신탁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입법조사처_미성년 연예인 신탁제도 도입 과제
2025년 5월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민법 상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은 보통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함
-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관리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막기 어려움
-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미성년 연예인 명의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총수입 중 15%를 동 계좌에 예치하도록 규정
- 뉴욕주의 경우 신탁 금액이 25만 달러(약 3억원) 이상이면 전문 신탁회사를 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 프랑스에서는 미성년 연예인 수입의 일부 외 나머지는 신탁기금에 위탁한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연예인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키즈 크리에이터,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등 까지도 보호를 확대하는 추세임
- 그러나 미성년 연예인 활동이 가족 공동체 경제활동인 경우가 많아 신탁제도가 사생활 간섭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 또한 신탁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 상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음
- 신탁제도 도입 여부, 신탁 적용 대상 및 신탁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22대국회 '한국형 쿠건법' 발의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후 2025년 6월에 3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국형 쿠건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제안일 순서대로 곽상언 의원(2025-6-13), 민형배 의원(2025-6-17), 배현진 의원(2025-6-26)이 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자.
댜표발의 | 주요내용(요약) |
곽상언 2025-6-13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 법정 신탁계좌 개설 ⊙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입금 ⊙ 법정신탁계좌 예치금은 명의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 제한(예외적 인출 허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형배 2025-6-17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 신탁계좌 개설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 ⊙법정신탁계좌 예치금은 명의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 제한(명의자의 학업 의료용 용도는 예외)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체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사자, 친권자, 사업자 등을 상대로 교육ㆍ홍보 |
배현진 2025-6-26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 신탁계좌 개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보수의 50% 이상을 신탁 계좌에 입금(신탁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문체부장관 지정 수탁기관 예치) ⊙법정신탁계좌 예치금은 명의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 제한(법원의 허가로 예외 허용)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건의 법안은 대체로 비슷한데 곽상언·민형배 의원이 보수의 15%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배현진 의원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2대 국회는 다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15년 전부터 시도했던 한국형 쿠건법 제정은 사적 자치와의 충돌, 현실을 무시한 규제, 대중문화 발전 저해 우려, 실효성 확보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좌절됐다. 22대 국회는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번에도 발의만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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