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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4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기고]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그림자 300명 국회의원 중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국회의원 4년간 입법활동을 다양한 1위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다.▶법안 발의 건수 1위, 민형배입법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법안 발의 건수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민형배 의원이다. 4년간 총 325건을 발의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 1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281건), 3위는 이종성 의원(211건)이 차지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건수 1위도 민 의원이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17.5%로, 268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 2024. 5. 23.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 2024. 4. 22.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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