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7 2024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 분석의 취지와 목표2024년을 마감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간의 활동 결과다. 22대 국회 초기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 분석은 「잠자는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https://sleeping-assembly.org▶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 14.1%2024년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6,525건이다. 단순계산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19건으로 처리율은 14.1%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6 건은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겼다.▶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68.9%국회.. 2025. 1. 1.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이인영] 대한민국국회 최초 4수도전 법률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4대에 걸쳐 4수에 도전하는 법률안이 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이다. 끈기인가? 오기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이인영 의원의 22대국회 제1호 법안2024년 7월 8일,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의 22대국회 제1호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이인영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사람의 생명·건강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2024. 7. 10.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