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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전장연 방지법 VS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by 레몬컴퍼니 2025. 4. 30.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법안 2건이 발의돼있다.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법안이다. 전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고, 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

전장연 방지법 VS 교통약자 이동권 방지법

철도안전법 개정안(2025-4-28)

우선 이 법안을 전장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안의 취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불법적 점거로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뗏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뗏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인 소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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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방지법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철도시설이나 차량의 파손행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하는 행위,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등이다. 김재섭 의원은 48조의 금지행위에 아래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ㆍ시위 등의 행위를 하여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신성범 김기웅 박정하 유영하 우재준 강명구 강승규 주호영 김기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다.

서미화 “김재섭·이준석 ‘전장연 방지법’ 발의는 ‘입법 권력’ 남용”

 

서미화 “김재섭·이준석 ‘전장연 방지법’ 발의는 ‘입법 권력’ 남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지법'을 발의하자 서미화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만행 '전장연 방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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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이 입법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이유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라며 전장연 방지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2024-5-30)

전장연 방지법의 부당함을 주장한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가 2200001번인데, 22대 국회의 1호법안이다.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처음으로 접수된 법안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제목까지 바꾼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주요내용

방대한 내용이라 자세히 소개하기는 어렵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행법은 이동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이동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 법의 명칭을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다.

서미화_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안_심사경과

그런데, 이 법안은 22대국회 1호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다. 2024년 8월 21일, 소관 위원회인 국토위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된 이후 아무 진행상황이 없다. 벌써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셈이다.

▣ 서미화, 김재섭 의원이 만나보면 어떨까?

서미화 의원의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상적 모델이다.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서미화_김재섭

그렇다고 김재섭 의원처럼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미화, 김재섭 의원이 만나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모델을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게 정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