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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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잘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머니투데이 기사 요약
위 머니투데이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권은 '조자룡 헌 칼 쓰듯' 조특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있다.
-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총 378건이다.
- 20대 국회(606건), 21대 국회(830건) 등 갈수록 조특법 개정안 발의가 증가한다.
- 조특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일몰제가 적용되어 정부 등의 반대가 덜해 법 개정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
- 의원은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발의 자체만으로도 민생을 챙기고 있단 메시지를 줄 수 있다.
- 법안을 발의하는 것만으로 입법 성과를 손쉽게 챙길 수도 있다.
- 조특법을 통한 세법 예외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조세법 체계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
공감하는 분석이다. 그동안 입법평론에서도 조특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차례 다룬 바 있다. 머투의 기사 중에 '일몰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지 않을텐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국회의원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 아닐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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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은 누가누가 발의하나?
국회의원 전부가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조특법 개정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13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44%다. 그런데 유난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 열중하는 의원이 있다. 의원별로 조특법 발의현황을 살펴본다.
▶조특법 개정안 발의건수 최다의원 Top 5
2025년 5월 22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인선 의원이다. 현재까지 19건을 발의했다. 다음으로는 이만희 의원(17건), 엄태영 의원(13건)이고 윤준병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10건씩 발의했다.
이인선 의원의 경우 22대국회 발의 법안이 총 51건인데 이 중 조특법 개정안이 37%를 차지한다.
▶3건 이상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의원
3건 이상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 2건 이하 발의 의원은 생략한다.
건수 |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의원 |
8건 | 김주영, 신영대 |
7건 | 박수영, 최은석, 한병도 |
6건 | 김소희, 김영진, 안도걸, 임광현, 정일영, 조인철, 천하람, 최수진 |
5건 | 문대림, 박대출, 박성훈, 이병진, 이종욱, 전재수, 허성무 |
4건 | 구자근, 김상훈, 김정재, 문진석, 박수민, 박희승, 서천호, 송석준, 임오경, 조지연 |
3건 | 김선교, 김성원, 김태년, 박용갑, 박정하, 송재봉, 윤재옥, 윤호중, 이연희, 이원택, 이종배, 임미애, 정점식 |
※ 주의사항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건수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안 중에도 꼭 필요한 좋은 법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분석은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의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별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싶다면 잠자는국회 사이트가 편리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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