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