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시 집회시위 성지 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 주변은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 것인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동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