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쟁점48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2025년 3월 27일, 의 기사 제목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다. 과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김병주 법안을 보고 쓴 기사일까? 봤다치자. 이해는 하고 쓴 기사일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 특히 [단독]기사의 남발을 위해 이 사례를 들여다보려 한다.[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 경호·경비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 2025. 3. 29.
배현진 VS 김윤덕,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에서 난데없이 '절도입법' 논란이 터졌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김윤덕 의원을 향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법안표절 논란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을 고친 입법활동"이라며 반박했다. 절도입법 논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는 김윤덕 의원의 '승리'다. 그런데 좀 찜찜한 승리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절도입법, 법안표절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현진 VS 김윤덕' 표절논란을 복기해본다.(본론에 앞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공부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요이 법안의 주요 개념과 제정배경, 주요내용을 간략.. 2025. 3. 8.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켜 과세도 하고 규제도 하자는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다수 의원의 입장이다. 복지부,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는다.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lawscool.co.kr이러한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8명의 .. 2025. 3. 7.
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대한민국 법령 체계본론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대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자치법규로 체계화되어 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의 권한과 직무, 정부구조, 법원 등 가장 기본적인.. 2025. 2. 23.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다한 법은 없애기도 한다. 필요하면 고치거나 바꾸는게 법이다. 법 제정 이후 수십번을 개정한 법률도 수두룩하다. 법은 완전무결한 것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법이 정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2025. 2. 20.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우리나라 상속세 세율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1996년 이전1997∼1999년2000년 이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0.5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0.5억원∼2.5억원20%1억원∼5억원20%1억원∼5.. 2025. 2.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