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2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3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비유하자면 자문위원회가 지방법원, 윤리특위가 고등법원, 본회의가 대법원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의자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30건이다.
▣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 및 절차
국회법 제155조부터 제164조까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주요 징계사유와 통상적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주요 징계사유
-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지위남용 금지 의무 위반
- 겸직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이해충돌의 신고 등 규정 위반
- 표결 및 발언 회피 의무 위반
-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 공개 및 누설 금지 의무 위반
-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회의장의 질서 교란 및 의장 또는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 또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
-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 조치 미이행
-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불출석
- 국정감사 등에서의 제척사유 회피 의무 위반
- '공직자윤리법' 상 징계사유 해당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통상적 징계절차
국회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 의원 징계요구서(의원 20명 이산 찬성)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의원은 본인 징계안에 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이 가능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징계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징계의 종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통상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정지기간 중 의정활동비 50% 감액),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이 있다.
▣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과 현황
위 징계절차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의원 징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국회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처럼 국회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⑨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해 8명의 자문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다. 현재 8인의 자문위원은 아래와 같다.
- 2024-12-2 위촉: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 2025-4-22 위촉: 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 2025-8-5 위촉: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한무근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이렇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정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는 올스톱 상태다.
▣ 22대국회에서 구성될 뻔한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부담이다. 위원 구성을 각 정당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못해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난 2025년 7월 29일 여야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12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무산됐다. 윤리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가 이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윤리특위 성격상 위원회 운영이 파행될 게 뻔하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라서 그렇다는 시각도 있다. 제13대 국회(1991-5-31) 당시 윤리특위는 상설특별위원회였다. 그러다가 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8-7-17)으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변경했다.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면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위원정수 규정 등이 없어졌다. 그 결과 매번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윤리특위 구성 및 정상화를 위해 원래대로 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2025-7-25)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 22대국회 국회의원 징계안 접수 현황
2025년 8월 7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30건이다. 최근 주식거래 논란으로 국회의원 제명 여론이 있는 이춘석 의원 징계안이 가장 최근의 징계요구안이다. 아무튼 전체 국회의원 중 약 10%가 이런 저런 이유로 징계요구를 받고 있다.
연번 | 제안일자 | 징계대상 의원 | 제안 의원 |
1 | 2025-08-06 | 이춘석 | 유상범 |
2 | 2025-07-24 | 강선우 | 유상범 |
3 | 2025-05-28 | 이준석 | 정혜경 |
4 | 2025-04-03 | 박충권 | 박성준 |
5 | 2025-03-04 | 서천호 | 박성준 |
6 | 2025-02-28 | 윤상현 | 박성준 |
7 | 2025-02-07 | 임종득 | 용혜인 |
8 | 2025-02-07 | 강선영 | 용혜인 |
9 | 2025-01-13 | 김민전 | 정춘생 |
10 | 2025-01-09 | 이철규 | 박성준 |
11 | 2025-01-06 | 윤상현 | 임미애 |
12 | 2024-12-19 | 김용민 | 박형수 |
13 | 2024-12-06 | 추경호 | 한창민 |
14 | 2024-12-03 | 김상훈 | 박성준 |
15 | 2024-11-20 | 윤한홍 | 박성준 |
16 | 2024-11-14 | 송언석 | 정태호 |
17 | 2024-10-29 | 추경호 | 최민희 |
18 | 2024-10-25 | 최민희 | 배준영 |
19 | 2024-10-14 | 장경태 | 배준영 |
20 | 2024-10-14 | 양문석 | 배준영 |
21 | 2024-10-14 | 김영배 | 배준영 |
22 | 2024-09-12 | 박선원 | 배준영 |
23 | 2024-09-12 | 박범계 | 배준영 |
24 | 2024-09-12 | 김민석 | 배준영 |
25 | 2024-09-06 | 인요한 | 박성준 |
26 | 2024-07-09 | 주진우 | 박성준 |
27 | 2024-07-08 | 김병주 | 주진우 |
28 | 2024-06-28 | 정점식 | 박성준 |
29 | 2024-06-28 | 한기호 | 박성준 |
30 | 2024-06-26 | 정청래 | 배준영 |
사실 윤리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의원 징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최근엔 그런 사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국회의원 징계기구인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참 민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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