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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미처리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다.2025년 1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55건이고 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946건, 처리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6,209건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2025. 1. 31.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입법평론」의 기본 운영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하위 의원 Top 10'과 같은 숫자 기반의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리 건수와 처리율까지는 함께 봐야 한다.▶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첫째, 임기 4년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둘째, 법안처리 건수에서 '철회'나 '폐기'된 법안은 제외하였다.셋째,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을 동시에 보.. 2024. 4. 29.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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