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
▶눈에 띄는 순위변동
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3월에 Top10에 진입했던 이종배 의원은 10위권 밖으로 물러났다.
▶문진석 의원의 이색법안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 4월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다소 이색적인 법안이 눈에 띈다.
- 4월 24일에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3ㆍ1절”을 “3ㆍ1절(독립만세기념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다.
- 4월 24일 같은 날에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 공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참고로,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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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점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법안 처리율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처리한 법안의 내용이지만, 보조적 지표로 법안처리율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는 것 보다는,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회 부터는 법안처리율 상위 Top10 의원도 공표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 상위 Top10 의원은 아래와 같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처리법안 상위 Top10 의원 중 법안처리율 상위 Top10 의원에 들어가는 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꼭 필요한 법안을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은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입법활동 우수의원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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