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로 다루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사실관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 권향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권향엽 의원이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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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경조사 휴일까지 법률로 규율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권향엽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권향협(안)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그런데 이 법안은 앞서 신영대 의원이 발의(2025-1-20)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조문 상의 표현이 약간 다른데 아무 의미 없는 차이다. 전형적인 카피법안이다.
▣ 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희용 의원이 농어촌 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2025-4-11)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 발의
빈집 개·증축과 용도 변경 등 정비사업 근거조항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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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의 핵심 키워드는 빈집정비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세금 및 공공요금 정보 등의 수집ㆍ이용, 빈집매입 후 공익적 목적 또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목적으로 활용,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그런데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미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있다.
다만 특별법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윤준병 의원 법안(2025-3-19)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 의원 법안(2025-2-27)은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특별법안이 계속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의원발의 법안을 다룰 때, 최소한 유사 법안 발의 현황 정도는 기사에 함께 담아주면 좋겠다.
▣ 이훈기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훈기 의원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를 정직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
이훈기 “주민자치회,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개정안 발의
이훈기 “주민자치회,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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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3,530개 중 1,531개 읍면동(43.3%)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중이다.
비슷한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주민센터(동사무소)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률을 「지방자치법」으로 변경, 정식 제도화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12일,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후 많은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충 10여건에 이른다. 이훈기 의원의 법안도 그 중 하나다.
사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제도화는 21대 국회부터 계속 시도되었지만 결국 안됐다. 그 이유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주민자치회가 더 우수한 제도인지에 대한 불확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및 병존 가능성, 주민자치회의 정치화 가능성 등 때문이었다. 비슷한 법안만 자꾸 발의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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