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
★문진석 의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
"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
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025-4-24)
현행법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ㆍ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공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엄태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2025-3-20)
현행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35조에서는 주택건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 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엄태영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동법 제35조 1항 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윤덕 의원
2025년 3월 20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서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맨받걷기 길’을 포함하여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다.
▣ 맨발걷기 길, 과연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이상의 개정안은 도심 등에서 맨발걷기가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된다. 그런데 몇 가지 고민해 볼 지점도 있다.
1) 맨발걷기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맨발걷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꼭 그런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맨발걷기가 좋다고 해도 아무데서나 하면 안된다는 당부가 많다.
2) 겨울엔 어쩌지?
맨발걷기 길이라는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봄이나 가을은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여름이나 특히 겨울엔 이 맨발걷기 길이 어떻게 활용될까? 그냥 방치돼나? 이런 생각도 든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이 짧고 여름·겨울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3)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면 안될까?
지금도 여러 지자체가 맨발걷기 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와 여러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맨발걷기 길을 특정시설로 법제화해서 의무화 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안될까?
2023년부터 전국의 1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 의무화는 항상 '규제'가 될 위험이 있다
사실 이 외에도 여러 의문이 있다. 제한된 공간에 '맨발걷기 길'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지? 무엇이든 법으로 의무화하는 문제는 일단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든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기 마련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의무화는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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