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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by 레몬컴퍼니 2025. 5. 1.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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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한줄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901호, 2016.1.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자의 날?

이게 전부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도 아주 쉽다. 이 법률에 있는 '근로자의 날'을 그냥 '노동절'로 바꾸면 끝이다. 실제로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바꾸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 노동절, 노동자의 날 명칭 변경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1994년에 5월 1일로 변경했는데, 명칭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오고 있다. 

현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은 4건 발의돼 있다.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내용 상 별 차이는 없지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발의일자 대표발의 개정 명칭
2024-11-27 김주영 노동자의 날
2024-11-27 이수진 노동절
2024-12-28 박홍배 노동절
2025-4-28 이용우 노동절

김주영_이수진_박홍배_이용우

▣ 노동이냐? 근로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왜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어야 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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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로 바꾸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까?

일반 시민은 근로와 노동을 특별한 구분없이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노동보다는 근로에 익숙한 편이다. 근로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여기에 특별한 가치나 의도를 담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치권 또는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동만이 옳고 '근로'는 '반노동적' 용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근로는 사용자 입장을, 노동은 노동자 입장을 중시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근로를 노동이라 부르면 노동의 가치가 더 존증받을까? 노동의 가치가 좀 더 존중받기 위해 '명칭변경'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