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박해철 의원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들이는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의미한다. 가치중립적이다. 법률에서는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야 한다.
▶김주영 의원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한다. '근로자'는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수진 의원
“근로(勤勞)”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이는 일에 대해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다. “근로”라는 용어사용이 늘어나면서 자기주도적 삶의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
▣ '근로→노동' 용어변경 법안
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11일, 11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는데, 11건 모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2024년 12월 16일 현재,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47건으로 이 중 23%가 용어변경 법안이며 해당 법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보통 같은 날 무더기로 발의하는 법안은 용어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여러 법안에 한꺼번에 뿌리는 경우, 또는 이전 국회인 21대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다시 발의하는 경우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날 → '노동자의 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4년에 5월 1일로 변경하였는데, 명칭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오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의원은 '노동절'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 법률 개정의 실익
'근로'와 '노동'이 사전적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일상생활애서는 사실상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노동 보다는 근로가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노동'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마치 '반 노동', '반 진보'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면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 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노동' 또는 '근로'로 부르면 될 일을 이렇게 법률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진짜 문제가 심각해 바꿔야 한다면 「헌법」까지 바꿔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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