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국회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by 레몬컴퍼니 2024. 12. 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재섭)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외로 많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다. 국민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위해 용어변경을 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_김재섭 의원

▶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

김재섭 의원

"타파한다." 매우 공격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김재섭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같은 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용어변경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고?

김재섭 의원 법안은 현행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런 용어변경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 타파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재섭 의원의 설명은 이러하다.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나?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휴가'나 '휴직'이라는 단어의 '인상(이미지)'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어를 바꾸면 저출산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뭐...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과연 김재섭 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해법의 복잡함과 어려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 기타 '용어변경' 법안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용어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다.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용어변경 법안 발의 의원

▶서영교, 「선원법」 개정안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서일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 20일 발의했다.

▶이연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경력단절여성'에서 단절을 보유로 바꿔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 20일 발의했다.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lawscool.co.kr

 

▶김병주,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 6일 발의했다.

▶김현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10건

일제의 잔재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024년 7월 17일 발의했다.

'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김현정)21대국회에서 이용우 의원(22대 국회의 이용우 의원이 아니다)은 임기중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lawscool.co.kr

 

▶정춘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2024년 7월 24일 발의했다.

▣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변경 하자는 법안은 너무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이 주장은 21대국회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