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개정안(김상욱)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
▶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는 없었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다.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낭비는 물론 동시간대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2020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119 장난전화는?
"내 마음 속에 불이났다", "짜장면 1개 배달해주세요" 이런 식의 장난전화는 어떨까? 소방대원이나 소방차가 직접 출동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난전화로 인해 실제 응급사고의 접수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김상욱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의 장난전화는 352건으로 2020년의 665건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다. 아무튼 장난전화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장난전화'도 처벌해야 한다
김상욱 의원이 발의(2024년 11월 8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장난전화도 처벌하자는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에 "못된 장난 등으로 (화재 등의 통지를 받는)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못된 장난'이라고 했는데 '그냥 장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장난전화를 하는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장난전화의 문제점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 강화로 해결할 문제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처벌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방기본법」보다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2) | 2024.12.16 |
---|---|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4) | 2024.12.14 |
계엄의 교훈 (0) | 2024.12.12 |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0) | 2024.12.09 |
윤석열 계엄 방지법 (20)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