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김용민)
2022년 기준으로 전업 배달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의 소음 및 배기가스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이의 저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발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
현행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23조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민(안)은 이 지원대상에 배달용 전기이륜차(구매)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신설>5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 이용 및 교체
이렇게 되어있다.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조문 그 자체만 봐도 오류 투성이다.
- 첫째, 국어가 안된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뜻이 통하게 문장을 쓰려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이라고 해야한다.
- 둘째, 현행 법률에 대한 사실관계도 틀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법률과 해당 고시에는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 법제실에 조문검토를 의뢰하면 사전에 이런 오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런 사전절차 없이 법안을 마구 발의하다보니 이런 엉터리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부끄러워 해야 한다.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보조금 사업
엉터리 조문은 그렇다치고,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자는 김용민(안)의 타당성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이미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조금 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을 고려하여 14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 배정한 전기이륜차 지원물량 중 20% 이상을 배달용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달용으로 구매시 10%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김용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산자부 모두 반대 입장이다.
▣ 첫번째는 실수, 그럼 두번째는?
더 황당한 것은 이 법안이 처음 발의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법안을 21대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당연히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첫번째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시 검토보고서는 조문의 문장 오류, 인용한 법률의 사실관계 오류,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이미 모두 지적했다. 첫번째는 실수라 치자.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기인가? 용기인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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