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지역은 때로는 같이 또 때로는 따로 쓰인다. 지방소멸이라고도 하고 지역소멸이라고도 한다.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도 함께 쓰는 편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지역대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지 자유무역지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과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 지방, 지역의 사전적 정의
우선, 지방과 지역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
- 어느 방면의 땅
- 서울 이외의 지역
-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지역"
-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 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
대체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지방', 일정한 범위의 토지나 공간을 말할 때는 '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자
민형배 의원이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적인 개념 때문에 '지방' 대신 좀 더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 활성화 흐름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2025년 5월 1일에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지방을 지역으로 용어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안명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방의료원 → 지역의료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방대학 → 지역대학 |
정부조직법 개정안 | 지방행정기관 → 지역행정기관 |
법원조직법 | 지방법원 → 법원 |
▣ 지방, 지역 무엇이 맞을까?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과 지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하나의 법률 제목에서 지방과 지역을 함께 쓰기도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지방'을 사용한다.
지역과 지방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용례가 정해진 상태는 아닌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률상의 '지방'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 참고로,
21대 국회인 2020년 11월 16일, 민형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을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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