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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나?

by 레몬컴퍼니 2025. 5. 16.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은 발생한 손해만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전보배상(Compensatary Damage)'이라고 한다. 손해액은 통상적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전보배상의 원칙하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해액의 3배~5배를 부과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_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과 동시에 이런 행위를 예방 또는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로 검토되는 분야는,

  1. 불법행위의 결과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재판절차로 구제받기 어려운 분야
  2.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가해자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있음에도 현행 손해배상제도나 과징금만으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운 분야
  3.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분야 등이다.

※ 누누TV 사례

누누TV는 2021년 6월 개설 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다. 업계는 누누TV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최소 4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2024년 11월9일, 누누TV 운영자가 검거됐다.

피해 규모만 5조, 누누티비 이렇게 잡았다 [Deep&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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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디지털 시대, 초연결 시대에는 정보 접근성이 극대화된다는 장점

n.news.naver.com

누누TV 사례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고, 저작권 침해 행위의 억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노출시켰다. 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

진종오 의원과 강대식 의원이 발의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에서 (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종오 의원은 손해 인정금액의 3배까지, 강대식 의원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의원 진종오 강대식
발의일자 2025-2-12 2025-5-9
신설조항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진종오_강대식 의원

참고로,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이 발의(2023-7-21)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예상 효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첫째, 저작권자의 피해액이나 침해자의 이득액 입증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배상으로 그치는 문제를 개선
  • 둘째, 저작권의 경우 불법 수익이 훨씬 큰 특수성 때문에 크다는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라도 악의적 불법행위를 계속되는 것을 억제
  • 셋째, 유사 법률과의 일관성. '특허법'의 경우 타인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 정할 수 있음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남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득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대형 소비자 피해사건과 함께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반론에 막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제기되었으나 별 진전 없이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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