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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5. 28.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주차 등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간 별 진전이 없었는데, 대선공약으로 거론된만큼 대선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취향저격_공약_아파트단지 입구 보복주차 제재

▣ 민폐주차, 보복주차

2024년 4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장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이다.

불법 이중주차에 스티커 붙이자…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불법 이중주차에 스티커 붙이자…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n.news.naver.com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주차갈등이 폭력·살인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 황당한 주차 차량, 왜 견인할 수 없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주차 차량에 대해 당장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내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현재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형법 등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 입구 등에서의 황당주차 견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주차위반 조치는 ‘도로’에만 적용된다. ‘주차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차단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법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규정이 있기는 한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내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보복주차나 민폐주차에는 적용이 안된다.

<형법>

형법 상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주차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는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주차장법>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위반행위를 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미납,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장기간 무단방치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개방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장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 천준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에 따라 민폐주차, 보복주차를 규제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2024-11-28)됐다. 천준호 의원의 법안이다.

천준호 의원

이 법안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민폐주차나 보복주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거나, 만약 운전자가 없을 때는 직접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진출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
  •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해서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과연, 법이 바뀌면 실행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고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예를 들어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견인된 차량을 별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견인 등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 법률의 개정과는 또 다른 문제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설프게 견인했다가는 차량 파손 등의 문제로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대선공약으로까지 채택되었으니 뭔가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