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by 레몬컴퍼니 2025. 6. 4.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이 법안은 현재까지 철회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논란의 배경과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수

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법률은 법원조직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법 개정 배경

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된 배경에는 대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의심이 있다.

▶대법관 업무부담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매년 약 3만~5만건 정도의 상고심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가 연간 3천~4천 건에 이르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대법원 사건처리현황_출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처리 건수가 이렇게 많다보니 현실적으로 과연 상고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상고허가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었다.

  • 상고허가제: 상고심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 수를 제한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고등법원 소재지마다 상고부 설치
  •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업무 분담

이러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법관 증원의 경우 충실한 상고심 심리 및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서울법대 출신 일색인 현 대법관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도 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 없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심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해 2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관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고 실제로 '대법관 증원법'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의 힘을 빼고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및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추진 경과 및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6월 4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n.news.naver.com

심의 예정인 대법관 증원법 개정안은 김용민(안)장경태(안)이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참고로 21대국회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4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구분
(발의일자)
김용민(안)
(2025-5-2)
장경태(안)
(2025-5-8)
박범계(안)
(2025-5-23)
대법관 수 30명(16명 증원) 100명(86명 증원) 30명(16명 증원)
비고 - - 철회

김용민_장경태

▣ 대법관 증원, 지금 추진하는게 맞을까?

앞서 설명한대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오래 묵은 주제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랜 논의를 거쳐기 때문에 지금 처리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부터 이 사안을 밀어부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박사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정한울 페이스북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관된 탄핵에 대한 다수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사법리스크, 사법개혁 관련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행사로 비치는 작업은 급격한 지지기반 이탈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충분한 준비와 설득작업이 있었으면 한다. 2019년 자기발목 잡은 엉뚱한 개혁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이 재현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