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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by 레몬컴퍼니 2025. 6. 5.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연일까? 검찰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 검사징계법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

▶징계 사유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참고: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징계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6개월), 감봉(1~12개월 / 보수 3분의1 감액), 견책

▶징계 절차

  •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
  •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5명의 외부위원

▣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에 대해 현재 2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하나는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폐지 법률안이고, 또 하나는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박은정 의원,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사 징계도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징계규정인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된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전제로 검사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의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의 주장은 검사와 공무원을 달리 다루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검사 징계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아 박은정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김용민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

보통 검사징계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는 이유는,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징계 청구 여부가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어있다.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 역시 검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이재명 정부 1호 법률개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3건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의결 후 공포, 시행되면 일반 법률 중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개정법률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검사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