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이에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독립 & 4군체제 재편을 위해 14년 전인 2011년부터 법안이 발의됐는데 번번이 무산됐다. 해병대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국군조직법_국군의 조직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은 우리 국군의 3군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국군조직법은 1948년 제정 이후 몇 차례 바뀌었는데,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현행법처럼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설치근거가 규정된 것은 1990년 법 개정을 통해서다.
국군조직법 | 제정(1948) | 개정(1963) | 개정(1973) | 개정(1990) |
국군의 조직 (제2조) |
육군과 해군 (해병대 미설치) |
육군․해군․공군 및 해군에 해병대 | 육군․해군․공군 | 육군․해군․공군 및 해군에 해병대 |
▣ 육해공 3군 특수부대
육해공 3군은 각 군에 특수부대를 두고 있다. 육군의 특수전사령부, 해군의 특수전전단, 공군의 특수작전비행대대 등이다. 해병대도 상륙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
그런데 다른 특수부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병대 설치근거는 상위 법률(국군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해병대의 군사적 가치, 중요성, 임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을 통해 독자적인 부대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해병대 독립론의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해군본부 소속의 작전부대다. 독자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해병대에 관한 법적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지만,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해군 소관이다. 이런 이유로 해병대의 전력발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병대의 독립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병대 독립과 4군 체제로의 전환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해군 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해병대 독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행정지원기능 중복 설치 등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군 조직 운영상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무튼 그 결과 2011년에 발의한 신학용 의원의 해병대 독립 법안은 폐기되었다.
2020년에는 당시 홍준표 의원이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는 해병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특수군을 창설하여 4군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병대와 각군 특수부대를 통합해서 제4군을 신설하여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유사시 실효적인 작전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었다.
▣ 허영 의원 발의, 해병대 독립 법안
허영 의원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2025-6-10)했다.
법안의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허영 의원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국군조직법 | 허영 개정안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로 조직한다.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④ 생략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신설>⑤ 해병대는 상륙 및 특수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3군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하여 4군체제로 재편하고 각군의 주임무에서 해병대의 임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 해병대 독립 가능할까?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전환한다면 해병대의 자긍심 및 사기진작을 통해 해병대의 전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4군 체제 전환은 우리 군 전체의 전력 발전과 전투력 제고, 미래지향적 군 구조개혁 계획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발의된 해병대 독립 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과연 이번에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법안을 발의했을까? 아니면 그냥 선언적 독립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해병대 독립은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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