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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by 레몬컴퍼니 2025. 6. 19.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

심야시간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주차 허용?

▣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_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중략)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주차장은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20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은 100분의 2 이상)

2022년 1월 28일 시행_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비율

▣ 문진석 발의,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주차 허용(심야시간)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진석 의원

이에 문진석 의원은 주차난이 일상화된 공동주택 등에서 심야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법안발의(2025-6-16)했다. 현행법과 개정안 조문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 문진석(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⑥ (생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⑥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차는 충전 전용구역 밤샘주차가 가능할까?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에서 충전 허용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 이내에서 고시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산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구역은 제외한다.) 아무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은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 허용 시간

▣ 합리적 타협일까? 전기차 확대정책에 역행할까?

심야시간의 빈 충천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보다는 '충전구역'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위해서 충전구역은 충전구역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지하는게 맞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