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 예방활동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의 장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과 업무
2024년도 SPO 정원은 1,127명이며 2024년 말 기준 현원 1,13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가. 단순 계산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117 신고사건 처리, 가해자·피해자 학생 면담 및 선도·보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학교전담경찰관의 한계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 1명 당 전담 학교 수가 10.7개에 달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마약·도박 등 신종 유형의 소년범죄, 보호종료 아동문제,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SPO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제한된 인원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 SPO의 확대배치 및 역할 강화 법안
2025년 2월 '하늘이 사건' 이후 SPO의 배치를 늘리고 권한 및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의원은 SPO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냈다. 2025-2-17 김도읍 의원(안)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둘 수 있다"는 현행법을 "두어야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2025-2-13 김소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했고, 2025-2-13 강경숙(안)은 '학생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SPO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12,186개교인데, 여기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정원보다 1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초등학교(6,183개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정보공유 강화
최수진 의원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2025-2-19)은 교육장, 학교의 장 및 SPO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장은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을 SPO에게 알리도록 했고, 교육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이상 조치에 대해 처분 사유를 SPO와 공유하게 했다. SPO 역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권한 강화
강경숙 의원(안)은 SPO에게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PO의 권한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 백승아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SPO의 증원, 역할 강화 법안이 발의·심의 중인 가운데 백승아 의원이 추가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2025-6-24)했다.
이 법안은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강경숙 의원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강경숙 안(2025-2-13) | 백승아 안(2025-6-24)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 및 역할) ③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하여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을 도입·확충하여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순환보직 대상인 SPO(평균 2년 2개월 근무)에 대해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든 학교에 SPO 배치를 의무화 하기에는 인력 충원 및 운용에 한계가 있는 바, 입법조사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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