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by 레몬컴퍼니 2025. 6. 24.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원전은 방대한 부지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투자비용, 건설기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이 우세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

원자력발전(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원자력)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6개(고리, 새울, 월성, 신월성, 한빛,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26기 원자로를 가동중이다. 설비용량은 650메가와트(MW)에서 1,400MW에 이른다. 대부분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가압경수로 방식이나 월성 2~4호기는 가압중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소형모듈원자로는 원자로, 펌프,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ㆍ운송이 가능한 300메가와트(MWe)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를 말한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미국(20종), 러시아(17종), 중국(9종), 일본(6종) 등 80여종 이상의 개발 중에 있다. SMR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다.

글로벌 SMR 개발동향_출처: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

▣ 우리나라 SMR 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보고(’20.12)를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계획을 발표ㆍ공식화했다. 과기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22.5) ’23년부터 ’28년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신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 간 1조 6,4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

국내기업과 해외 SMR기업 간 투자협력 동향_출처: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

이처럼 원자력발전에 관한 현행 법체계에 근거해 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SMR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크게 3가지 방향인데, 1)기존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 2)조특법 개정, 3)특별법 제정 방식이다.

▣ SMR 개발 지원을 위한 입법동향

▶기존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

21대 국회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2023-6-12)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처럼, 기존 원자력 관련 법률에 SMR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박성훈 의원이 발의(2024-8-1)한 조특법 개정안처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원자력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사한 취지로 이언주 의원도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2025-5-9)했다.

▶SMR 특별법 제정

21대 국회인 2022년에 최형두 의원이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2022-11-14)했다. 이어 김영식 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2022-11-18)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대국회_SMR 지원 법률안

위 두 법안은 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SMR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법활동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2대국회_SMR 지원 법률안

SMR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고동진 의원이 발의(2024-9-23)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 의원이 발의(2024-10-23)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의원이 발의(2025-6-12)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최근 2025년 6월 23일에는 최형두·천하람 의원이 공동으로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국회_SMR 지원 법률안_발의의원

이 법안들은 대체로 중소형원자로(SMR) 연구개발 지원, 실증 및 보급화 계획 마련,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보조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SMR 기술 개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 SMR 개발 지원을 위한 국회의 과제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원자력 기술발전 및 원전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SMR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李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李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키운 대안일까, 오히려 단점은 그대로인데 미래가 불투명한 원전일까. 에너지 정책에도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 논

n.news.naver.com

 

아무튼 현재로서는 SMR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된 지원ㆍ진흥 법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국회가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