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구글, 애플이 달라는 한국지도...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제한법

by 레몬컴퍼니 2025. 6. 18.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글맵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안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적의 우리나라 정밀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더 제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제한_강화_완화

▣ 지도, 축척, 기본측량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지도, 수치주제도 등이 있다.

  • 수치지형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
  • 정사영상지도: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지도
  • 수치주제도: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축척"이란 지도상의 축소 비율이다. 1:25,000 축척은 지도상 1cm가 실제로 25,000cm(250m)에 해당한다. 대축척지도는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소축척지도는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지도다. 일반적으로 대축척은 1:10,000 이하, 소추척은 1:100,000 이상 비율이다. 1:25,000 등의 축척은 중축척지도로 보면 된다.

지도 축척 비교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 대한민국 지도의 종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국가기본도, 고정밀 전자지도, 소축척 지형도 등이 있다.

▶국가기본도(1:5,000)

전국을 대상으로,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되고,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지도다. 대형 건물, 도로 등의 중요 정보는 수시로 수정한다. 국가의 각종 계획과 인·허가 업무에서 국가기본도를 이용한다. 뿐만아니라 교통, 환경 등 각종 시스템의 기본지도로 활용한다.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포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주로 이용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 분야에서는 길찾기, 부동산 정보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구글, 애플이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가 바로 이 1:5,000 축척 지도데이터다.

국가기본도(1:5천)_고정밀 전자지도(1:1천)

▶고정밀 전자지도(1:1,000)

필요에 따라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작한다. 안전 및 행정업무 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로 전국 도시지역(약 11%)에 구축돼 있다.

▶소축척 지형도

행정구역 경계 및 주요 지명 등을 표현한 지세도(1:250,000), 반도 전체를 표현한 대한민국 전도(1/1,200,000 및 1/2,000,000) 등도 있다.

▣ 지도데이터의 관리와 국외 반출 제한 법령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아울러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_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⑤ (생략)

그러면 반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일까? 이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항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생략)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생략)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시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이상과 같은 현행 법령상 기준에 따라 구글, 애플의 지도데이터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까지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축척 5천분의 1 지도다.

▣ 구글, 애플의 지도데이터 요청과 거부

현재 한국에서 구글맵은 1:25,000 축척 지도만 제공할 수 있어 네이버, 카카오 지도보다 허술하고 도보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2007년 1월, 2016년 6월에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불허했다. 2025년 2월에 다시 3차 요청을 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 요청했으나 역시 불허됐고, 2025년 6월에 2차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9월 결론 전망

 

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9월 결론 전망

애플이 구글에 이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IT업계와 국토교통

n.news.naver.com

그간의 국외반출 결정 협의체 결과와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보안시설에 대한 블러(blur·가림) 처리, 국내에 데이터 서버 설치·운영(데이터센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러 처리는 구글, 애플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출조건으로 보면 구글보다 애플이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 안규백,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건 강화 법안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의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요건을 더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안규뱍 의원

안규백 의원의 법안에서 신설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한다.
  •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1)기본측량성과를 저장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구글 애플이 요청하는 축척 1:5,000 지도는 반출할 수 없고, 1:25,000 지도라 하더라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보안조치 이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역시나 국가 안보 상의 이유 때문이다.

▣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각각의 입장을 비교해보자.

▶제공을 제한·강화해야 한다

  • 한국은 휴전 중인 분단국가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시설 및 주요 보안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
  • 국외 사업자에게 지도 데이터를 주더라도, 제공받는 자의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안 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공을 확대·완화해야 한다

  • 요즘 세상에 군사·보안시설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은 실질적 보안 효과가 없다.
  • 구글이나 애플이 보안시설에 블러 처리를 하면 오히려 군사시설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북한에서도 관광객에게 구글맵을 통한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도보 길찾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고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한국 지도 서비스는 다국어 지원 등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 지도앱을 설치하는 데는 심리적 허들이 있다.
  • 서버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분산시키는 것은 일반적이다.(한 국가에만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안보' 때문이고, 반출 조건을 완화하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양상이다.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지도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