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란 보통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요즘 '알박기 인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임명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뇌관이 되는 예민한 문제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 알박기
'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땅에 알을 박아놓는다는 뜻이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며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지 일부를 미리 구입하고 버티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다. '알박기 인사'란 정권교체기에 후임정부가 인사할 자리를 전임정부가 선점하는 행태를 말한다. 주로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임명된다. 일종의 보은성 인사다. 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핵심요직인데, 이런 자리는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로 쫓아내려다가는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 알박기 인사의 사례
2025년 5월 7일,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5월 14일,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5월 13일까지 3년이다. 새정부 출범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인사로 민주당은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떠나기 전에 박고 간다”...정권 말기마다 이어진 ‘알박기’ 이번엔 끊을까
“떠나기 전에 박고 간다”...정권 말기마다 이어진 ‘알박기’ 이번엔 끊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수술하려는 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알박기 인사’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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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 선포 후 현재까지 114건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가 개시되었고, 49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다.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된 5월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9명에 이른다. 6월 3일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 알박기 인사 방지법안
대통령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목표를 공유하는 공공기관장이 함께 일해야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게 책임정치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전임 정권 공공기관 임원의 불편한 동거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참고로,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27개로 공기업 32개(시장형 14, 준시장형 18), 준정부기관 55개(기금관리형 12, 위탁집행형 43), 기타공공기관 240개가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자
박상혁 의원이 발의(2024-6-24)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행 3년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된 기관장은 어차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기관장의 법적 임기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박상혁 의원 법안과 맥을 같이한다.
박해철 의원이 발의(2025-4-22)한 법안도 유사한 취지인데, 박의원은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임정권 인사들은 정권교체 후 3개월 안에 떠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강제적으로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보다는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연계되면 정권교체기마다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 STOP!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2025-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아예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권한대행 등이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부치는 행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 알박기도 문제, 낙하산도 문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알박기 인사'도 문제지만 '낙하산 인사'도 문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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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젠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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