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권향엽 의원이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그럴듯한 명칭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스스로 붙힌 이름이다.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죽은 법률이다. 이를 개정해서 다시 살려내는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권햡엽 의원은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는 네이밍에만 신경쓸 뿐 다른 고민의 흔적은 안보인다. 왜그럴까?
▣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과 이후 경과
국민투표법이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도가 왜 무산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못보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미스테리한 법안 중 하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법은 작동불능상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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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2024-6-12)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요인을 개선함과 함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 권향엽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2025-4-24)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권향엽 의원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김영배(안)과 취지와 목표가 동일하다. 권향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표인의 정의
- 투표권자 규정
- 국민투표일 공고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의 투표
- 통합 투표인 명부 작성
문제는 권향엽 의원이 주장하는 개정 내용이 이미 김영배 법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국민투표 공고일이 60일 전이냐 30일 전이냐 하는 경미한 차이는 있다. 김영배 법안에 없는 내용은 '통합 투표인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앞서 발의한 박정훈 의원 법안에 있는 내용이다.) 나쁘게 말하면, 권햡엽 의원의 법안은 김영배(안)과 박정훈(안)의 내용 중 쇼핑하듯이 골라서 재구성하여 본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카피 법안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헌재에서 이미 10년 전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는데, 국회가 아직도 그걸 안하고 있다는 건 좀 심각한 태업이다.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카피 법안을 낼게 아니라 국회에서 속히 논의가 시작되도록 힘을 보태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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