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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국회의원 선서 강화법(안)

by 레몬컴퍼니 2025. 4. 23.

국회의원 선서를 수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현재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서'는 4년 임기 중 한번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열리는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다. 그런데 통상 일년에 두 번 열리는 국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자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선서를 자주 하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선서 강화 법안

▣ 국회의원 선서

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 선서 내용은 이렇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회의원 선서는 언제 하나?

국회의원 선서는 국회의원 총선 후 처음 열리는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한다. 새로 구성된 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이다. 이 개회식에는 헌법기관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례, 국회의장 개회사, 대통령 연설 등을 하는데, 이 때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한다.

▣ 국회의 개회식

국회에서의 개회식에 대해서는 국회법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원래는 정기회(9월)와 임시회(수시)마다 개회식을 하게 되어있는데, 임시회의 경우 매번 개회식을 하는게 큰 의미가 없어, 매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통상 2월)에서만 개회식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 개회식은 1년에 두 번 열리는 셈이다.

▣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 하자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4년 임기 중 한번 하는 국회의원 선서를 개회식마다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년에 두번, 임기중 7번 정도를 하자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

국회의원 선서를 통해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음...논평은 생략한다.

▣ 선서 불이행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면 어떨까?

국회의원 선서의 핵심 내용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선서를 자주 하자는 법안까지 내는 걸로 이해한다. 선서를 늘릴게 아니라 차라리 선서를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