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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by 레몬컴퍼니 2025. 4. 16.

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5월 31일면 시효가 끝난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별 1천건 내외로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연장 기간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데, 왜 그럴까? 그 허무한 이유는 이 글의 결론에서 다룬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_유효기간 끝나간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배경: 빌라왕 사건

2022년 12월,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떠들석했다. 소위 '빌라왕'이라는 악질적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률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정: 2023년 6월 1일

이 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1일 시행(2년 한시법)됐다. 최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에게 저금리 전세대출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주거비 긴급지원 등이다.

▶개정: 2024년 9월 10일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24년 8월 28일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9월 10일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할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유예, 사용승인·용도변경 특례 부여
  • 전세 관련 대출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 삭제
  • 파산선고를 받은 피해자등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국토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현황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이 진행됐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5년 2월까지 총 신청 건수는 39,209건. 이중 결정 건수는 27,793건이다. 월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현황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다음달 5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제정 당시 2년 한시법으로 했기 때문이다.

▣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신청한 사람에게만 현행법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이나 결정은 중단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10년간(2035. 5. 31.까지) 존속하고, 전세사기 실태조사 및 소관 상임위 보고,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은 계속 시행된다. 아무튼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 특별법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우려

유효기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특별법은 집단적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피해구제 대책인만큼 일반법처럼 기능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보이스피싱 등 유사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피해구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피해구제에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연장 법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_계류현황

11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다른 내용 없이 단순하게 유효기간의 연장만 담고 있는 법안염태영, 윤준병, 박용갑, 문진석, 구자근 의원의 법안이다. 얼마나 연장하는게 좋을까? 의원마다 제각각이다.

대표발의(위원회) 발의일자 연장기간
염태영(국토위) 2025-2-6 2년
윤준병(농해수위) 2025-3-10 3년
박용갑(국토위) 2025-3-12 4년
문진석(국토위) 2025-4-7 2년 6개월
구자근(기재위) 2025-4-8 1년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단순연장 법안_염태영 윤준병 박용갑 문진석 구자근

▣ 연장기간이 제각각 다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발의한 의원마다 각자 기간을 달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숫자만 달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염태영 의원이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으면 다른 의원은 똑같이 2년으로 발의할 수 없다. 국회법상 그렇다. 토시 하나라도 달라야 자기 이름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4년, 1년 이런 식으로 선행 발의된 법안과 연장기간을 달리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급기야 2년 6개월 연장이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 유효기간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

왜 이렇게 법안 발의에 열심일까? 입법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황상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유효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년 정도 연장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몇 년으로 연장되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연장만 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입법실적 1건을 추가하면서 "내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연장했다"라고 홍보할 수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 국회의 관행 덕분이다. 숫자 1을 2로 고친 것 뿐인데 입법실적을 늘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신통한 방법인가? 아무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연장 법안은 현재 국토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잠들어있다. 가타부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