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이다. 이 법안은 앞서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95.6% 일치한다. 표절이다. 만약 학위논문이나 연구자 글의 표절율이 95.6%에 달한다면, 아마 그 당사자는 더이상 학계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 법안은 왜 이런 표절이 용인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법안을 계속 기사로 생산해주는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표절율 95.6%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글자(공백포함)수는 총 3,434자다. 원고지 19.2매다. 이중 151자를 제외한 3,283자가 앞서 발의한 장철민 의원의 「국회경호처법안」과 똑같다. 3,434자 중 3,283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표절율은 95.6%다.
▣ 국회경호처법?
이 법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평론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다.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2025년 3월 27일, 의 기사 제목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다. 과연 이 기사를 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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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더 간단히 설명한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외곽 경비, 출입자 통제는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지휘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이런 법체계와 지휘권 문제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독자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국회경호처법의 핵심내용이다. 이처럼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현재 4건이 발의돼있다.
▣ 장철민(안)과 신영대(안) 비교
국회경호처법안 중 최근에 발의한 장철민(안)과 신영대(안)을 비교해보자. 둘 다 국회경호처의 조직·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조문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장철민(안) | 신영대(안) |
2025-2-12 발의 | 2025-4-9 발의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위) 제4조(직무) 제5조(처장)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7조(공무원의 임용) 제8조(조직)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1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위) 제4조(직무) 제5조(처장)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7조(공무원의 임용) 제8조(조직)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1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
<없음> | 제13조(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 |
제13조(벌칙) 제14조(위임규정) |
제14조(벌칙) 제15조(위임규정) |
신영대(안)에 "제13조(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가 추가된 것 말고 조문 체계상 다른게 없다. 실제 내용은 어떨까?
두 법안의 조문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보았다.
구분 | 장철민(안) | 신영대(안) |
제4조(직무) | 3. 국회 및 의장공관의 경호 | 3. 국회(의장공관을 포함한다)의 경호, 방호 및 경비 |
<없음> | 5. 국회 출입의 안전검색 및 관리 6.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
제13조(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 | <없음> | 처장은 소속공무원, 제9조에 따라 협조를 하는 직원,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소속 직원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두 법안의 차이는 이게 전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안을 발의한 신영대 의원의 특별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심사 관례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신영대(안)은 별 의미가 없는 법안이다.
▣ 홍보용 법안?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대해 언론은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아마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홍보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언론도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뒤 보도하는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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