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화, 실화에 대한 처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불을 내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70만원,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 등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과태료 30만원이다.
▣ 산불 관련 처벌 강화 법안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 후 산불 관련 방화나 실화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천호,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처벌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법 | 서천호(안) 2025-3-31 발의 |
윤준병(안) 2025-4-2 발의 |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 70만원 이하 과태료 | 70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 30만원 이하 과태료 | 70만원 이하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 30만원 이하 과태료 | 70만원 이하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위 <표>에서 서천호(안)과 윤준병(안)을 비교해보자. 빨간 글씨가 현행법과 다른 부분이다. 윤준병(안)이 서천호(안)과 다른점은 벌금/과태료의 금액차이 뿐이다.
서천호(안)에 비해서 담배 관련 과태료는 높였고, 신고 및 인화물질 반입 관련 과태료는 낮췄다.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이런건 취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냥 법안 발의를 위해 적절하게 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 윤준병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기 때문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이다. 법안의 심사를 농해수위에서 한다는 말이다. 처벌의 강화 여부, 강화하면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농해수위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윤준병 의원은 바로 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다. 서천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 회의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수정할 수 있다. 굳이 새로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형량을 조금씩 변형하여 법안을 내는 방법이 자주 동원된다. ⑧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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