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4. 9.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_산림재난방지법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화, 실화에 대한 처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불을 내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70만원,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 등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과태료 30만원이다.

▣ 산불 관련 처벌 강화 법안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 후 산불 관련 방화나 실화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천호,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처벌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법 서천호(안)
2025-3-31 발의
윤준병(안)
2025-4-2 발의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70만원 이하 과태료 7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30만원 이하 과태료 7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30만원 이하 과태료 7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위 <표>에서 서천호(안)윤준병(안)을 비교해보자. 빨간 글씨가 현행법과 다른 부분이다. 윤준병(안)이 서천호(안)과 다른점은 벌금/과태료의 금액차이 뿐이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_서천호_윤준병

서천호(안)에 비해서 담배 관련 과태료는 높였고, 신고 및 인화물질 반입 관련 과태료는 낮췄다.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이런건 취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냥 법안 발의를 위해 적절하게 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 윤준병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기 때문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이다. 법안의 심사를 농해수위에서 한다는 말이다. 처벌의 강화 여부, 강화하면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농해수위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윤준병 의원은 바로 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다. 서천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 회의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수정할 수 있다. 굳이 새로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형량을 조금씩 변형하여 법안을 내는 방법이 자주 동원된다. ⑧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