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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by 레몬컴퍼니 2025. 4. 2.

3월 21일부터 열흘간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번졌다. 대형 사건사고 후에는 항상 후속조치 입법이 뒤따른다. 그 때마다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후속조치가 금방 나올까? 깊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는 거쳤나? 그리고 신속한 발의만큼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재난의 충격이 점점 잊혀지면 발의된 법안도 잊혀진다.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 2025년 3월, 영남권 산불 피해현황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86곳 등 모두 6,922곳이 파손됐다. 국가문화유산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다.

▣ 산림재난방지법

영남권 산불 후속조치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많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의되겠지만,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①처벌강화, ②산불 대응체계 개선, ③산불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벌강화

서천호 의원이 발의(2025-3-28)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른 사람은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과실로 불낸 사람은 현행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관할 소방서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은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도 올렸다.

서천호 의원

▶산불 대응체계 개선

고동진 의원이 발의(2025-3-28)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진화 헬리콥터 지원 법안이다.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고동진 의원

김성원 의원이 발의(2025-4-1)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진화 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우 산불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성원 의원

박상웅 의원이 발의(2025-4-1)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예방이나 진화 조치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법안이다.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예방조치를 하거나 산불 진화를 지휘할 때 소방청장과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이다.

박상웅 의원

▶산불대응 업무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상

장동혁 의원이 발의(2025-4-1)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산불진화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의 종사자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동혁 의원

박상웅 의원이 두번째로 발의(2025-4-2)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재난방지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자의 보상에 관한 법안이다.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 지휘한다.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알쏭달쏭한 법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2025-3-31)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산불 후속조치 법안으로 분류하는게 맞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산불에 대한 국민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다.

이인선 의원

▣ 법안 발의는 선착순 경기가 아니다

박상웅 의원의 경우 4월 1일과 2일에 연이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마치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발의하는 느낌이다. 법안 발의는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선착순 경기가 아니다.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좋은 법안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