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 국경일과 공휴일
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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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을 국경일·공휴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은 이해민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조는 단순하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
현행법 | 개정안 | 현행법 | 개정안 |
제2조(국경일의 종류) 1.3·1절: 3월 1일 2.제헌절: 7월 17일 3.광복절: 8월 15일 4.개천절: 10월 3일 5.한글날: 10월 9일 |
제2조(국경일의 종류) 1.~5.동일 6.민주시민의 날: 12월 3일 |
제2조(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제2조(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민주시민의 날 |
위 <대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경일과 공휴일 목록에 각각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을 추가한게 전부다.
참고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김선민,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이상,조국혁신당), 김우영, 이정헌, 이학영, 조인철(이상, 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이다.
▣ '민주시민의 날'에 대하여
이해민 의원이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 이유는, 혹시 필자의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법안 제안이유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 12월 3일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일
이해민 의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2024년 12월 3일을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일로 기억한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만든다고? 국경일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를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기념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12월 4일이 맞지 않을까?
▣ 12월 4일을 기념일로 만드는 법안도 있다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아니지만 12월 4일을 기념일로 만들자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제6조의2 ②항 <신설>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한다.
신장식 의원은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명명했다.
아무튼 무슨 날을 정하는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3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날이다. 이런 날이 없게 하려면, 무슨 날을 만드는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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