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장경태 의원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5일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고,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공휴일 지정 방법
공휴일도 법률로 정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지정 방법
임시공휴일은 위 10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된다. 동 법률 대통령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장경태 의원 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
장경태(안)은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이다.
구분 | 현행법 | 장경태(안) |
제2조(공휴일) | 1~8 생략 | <신설>식목일 |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및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 |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발의
장경태 의원 발의(2025-4-8) 전 이인선 의원이 똑같이 식목일을 공휴일로 정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2025-3-31)했다. 공휴일 지정 여부를 떠나, 이미 발의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21대 대통령 보궐선거일인 6월 3일을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장경태 의원 발의 법안은 굳이 발의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다. 설령 나중에 또 대통령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그 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될 문제다.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임시공휴일 지정”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
n.news.naver.com
▣ 카피 법안의 특징
국회의원이 법안을 카피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참 고질적인 문제다. 카피법안의 공통점은 굳이 발의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결국 국회의원이 안해도 될 일을 굳이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적인 낭비다. ⑨편에서 계속...
'22대 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0) | 2025.04.16 |
---|---|
95.6% 표절법안_국회경호처법 (0) | 2025.04.11 |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0) | 2025.04.10 |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1) | 2025.04.09 |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