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이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았다. 11월 30일 기준, 국회에서는 총 1만 4,330건의 법안이 제안됐다. 21대국회에 비해 무려 1,082건이나 많다. 그만큼 법안 발의가 많다는 의미다. 발의된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11월 말 기준 법안 처리율(반영률)은 16.87%에 불과하다. 약 83%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처리율이 낮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 국회의원별 미처리법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 상위 Top10을 공개하고 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위 <표>와 같다. 198건의 민형배 의원이 1위, 2위는 178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38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이용우, 한정애, 문진석, 김선교, 김태선, 이만희, 박해철 의원이 뒤를 잇고 있다. 소속정당 기준으로 보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중 8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들은 그만큼 법안 발의 건수가 많다. 11월 한달 동안 이용우 의원은 24건, 민형배 의원은 17건, 박해철 의원은 11건의 신규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의 경우 11월 한달 동안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에 한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아무튼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 처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좋은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즉 법안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국회가 좋은 법안 발굴과 처리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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