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

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꼭 필요한 법안을 발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발의해서,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계속 체크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1위는 민형배 의원(206건), 2위는 윤준병 의원(205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6건)이다. 한정애, 이용우, 김태선, 문진석, 김예지, 박해철, 김선교 의원이 Top10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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