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62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다한 법은 없애기도 한다. 필요하면 고치거나 바꾸는게 법이다. 법 제정 이후 수십번을 개정한 법률도 수두룩하다. 법은 완전무결한 것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법이 정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2025. 2. 20.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우리나라 상속세 세율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1996년 이전1997∼1999년2000년 이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0.5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0.5억원∼2.5억원20%1억원∼5억원20%1억원∼5.. 2025. 2. 17. [입법평론]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님들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5. 2. 13. 중간착취 방지 4법이란? ▣ 민주당_2차 민생입법과제2024년 1월 20일, 민주당이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다. 요즘 세상에 '중간착취'라는 말이 여전히 쓰인다는 것이 놀랍기는 한데, 아무튼 중간착취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중간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착취 방지 4법민주당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라고 주장하는 입법과제는 ①근로기준법, ②파견근로자보호법, ③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 ④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이다.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민주당의 추진내용을 조합해 해당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가급적 간략히 정리해본다.①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 도급시 인건비 구분지급현행 「건설근로자.. 2025. 1. 21.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대통령경호처는 폐지, 국회경비대는 신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회법」 개정안(이광희)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관련 법률개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을 고치는 데는 '순발력'보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무슨 유행을 좇듯 경쟁적으로 법안발의에만 집착하다보니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통령경호처 폐지'와 '(무장)국회경비대 신설'이 그런 사례다.▣ 이광희 의원 발의,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 국회경비대 신설 법안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12·3 계엄선포 후인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1월 8일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2025. 1. 10.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